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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[목적]
본 규정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MDM 자격 과정의 환불 및 청약철회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2조 [적용 범위]
① 본 규정은 MDM 과정 결제(30,000원) 1회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(응시료, 자격증 발급비, 온라인 교육, 교재 및 응시자 키트 등 일체)에 적용한다.
② 별도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.

제3조 [청약철회 원칙]
① 이용자는 결제일 또는 최초 제공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.
② 단, 서비스가 제공 개시된 경우에는 제4조의 기준에 따른다.

제4조 [환불 세부 기준]
① 가분적 콘텐츠(온라인 강의 총 10파트)
• 총액 30,000원을 10파트로 균등 분할(각 3,000원)하여 산정한다.
• 이용자가 시청한 파트는 환불 불가, 미이용 파트에 대해서만 환불한다.
② 이용 인정 기준
• 해당 파트 영상을 30초 이상 시청하거나, 영상의 10% 이상 시청하거나, 진도 완료 처리가 된 경우, 해당 파트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5조 [환불 처리 방법]
① 환불액 = 30,000원 – (이용한 파트 수 × 3,000원) – (퀄리티 KIT 훼손 시 공제액)
② 환불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 환불한다.
③ 카드결제 환불은 카드사·PG사 정책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.

제6조 [고지 및 동의]
① 결제 단계에서 본 규정을 명확히 고지한다.
② 결제 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체크박스로 사전 동의를 받는다.
• (필수) 환불 규정 및 청약철회 제한 사항을 확인했고 동의합니다.